퇴장규정
코오롱 골프 가든 규정 및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.
당 골프장에서는 골프장 이용고객님의 기존 전화예약 방법의 불편함을 해소하고
올바른 예약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인터넷 예약제도를 시행합니다.
인터넷 예약이 불편하신 점이 있더라도 건전한 예약문화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
고객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 코오롱 가든 퍼블릭을 이용해주시는 모든 고객분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예약 시스템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
퇴장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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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 골프장은 내장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.
-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경우
- 정당한 이유없이 경기를 지연시킬 경우
- 그린,잔디,시설,비품 등을 심하게 훼손시켰을 경우
- 근무자 희롱, 욕설, 폭행 또는 직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였을 경우
- 기타 당 골프장의 약관을 위반하였을 경우
※ 위 퇴장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간 예약이 정지되며 동반자가 퇴장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예약자에게 페널티가 적용됩니다.